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미술품을 활용하여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아트테크 피해'에 관하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지웅아트·갤러리K에 이어 서정아트에서도 유사피해가 발생하자 1심 형사재판부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실형 및
추징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들은 미술품 구입 사기 피해자로, 2019년경부터 2025년경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서정아트센터에서 관리하는 '미술품 렌탈계약·저작권계약','아트테크 상품 가입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친이 유명한 화가임을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유명한 작가들의 저명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구입하면 저작권료로 월 0.8%~1%에 상응하는 금원을 줄 것이고, 계약이 종료되면 미술품을 회사에서
재구입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미술품 렌탈계약·저작권 계약 체결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생전작가의 미술품 양도·양수는 비과세이기에 절세이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등 개별 피해자 뿐 아니라 영업장에도 위 계약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지웅아트·갤러리k 등의 미술품 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정아트센터 역시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느꼈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저작권료 및 원금 등 일체의 금원을 미지급하게 되어
피해자들은 피해회복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미술품 가격의 시세는 작가의 유명세·경제상황 등 기타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피고인
(가해자) 측에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이에 미술품 가격의 책정방법이 문제가 없었는지, 미술품 자체를 회사 내지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투자자들이 미술품에 대한 투자원금이 보전될 것이라 믿고서 투자한 것인지 등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준비하여 피해자 13명을 대리하여 합계 11억원의 피해금에 관해 단체 형사고소장 제출 및 민사소송 접수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미술품의 시세가 작가의 유명세·경제상황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기에,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형식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방어)하였으나, 형사재판부에서는 "미술품의 시세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고, 미술품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유입된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미술업계에 미친 파장이 매우 극심하다."라고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률위반의 점을 인정해 중형(실형) 및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정아트센터의 '아트테크'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단체 형사고소장 접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
가해자들에 관해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추징이 인정된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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