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2025년 kb금융그룹이 발간한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반려견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에 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동산)에 해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는 가해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차량의 보험자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치료비가 반려동물의 교환가치(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아 급속도로 증대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민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반려견의 치료비가 그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반려견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치료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치료비는 반려견의 교환가치(시가) 범위 내로 제한되나, 1) 해당 반려견이 혈통서 있는 고가의 품종으로 교환가치 자체가 높은 경우, 2) 가해자 측이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거나 치료를 유도한 경우, 3) 기타 반려견과 소유자의 관계상 고액 치료비를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치료비 전액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목줄을 미착용하는 등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도로 진입시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을 시에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 역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이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부존재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할 것인데요. 가장 안전한 것은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동물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여러 사정에 휘말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견이 교통사고 피해 입은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73f08c5a6dbf5412824aa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