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미술품을 활용하여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소위 '아트테크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경 수사권 분리, 아트딜러 등의 관여 여부 등의 다양한 쟁점사항으로 인해 오래 소요되던
각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트테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관하여, 전/현 대표이사·감사·아트딜러 등에게 민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들은 미술품 구입 사기 피해자로, 2019년부터 2023년경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지웅파인아트에서 운영하는 '미술품 렌탈계약·저작권계약', '아트테크 상품 가입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회사의 관련자들은 재매입보증서를 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홈페이지에도 "3년간 원금 피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 라는 취지로 적극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미술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계약 종료시 회사가 미술품을 재매입하여 피해자들이 지급한 원금을 보존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자금 융통의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금전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회복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그간 지웅아트·갤러리k·서정아트·동백아트 등 약 6개 업체의 피해소송을 대리한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의뢰인은 개별적으로 형사고소를 접수한 뒤,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형사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관여자들의 관련 여부·책임 비율을 형사판결에서 일일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형사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기각/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하여 지웅파인아트라는 주식회사를 형성하고 월 1%의 고수익과 재매입을 통한 원금 환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며, 애초에 사업의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전/현 대표이사 뿐 아니라 등기임원, 아트딜러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이 녹취록 등을 통해 증명이 된 사실이 있는바, 지웅아트갤러리의 관련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법리를 구상한 뒤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위 사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었고, 특히,
위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방어하였으나,
형사 조사 과정에서, "전·현 대표이사 뿐 아니라 감사 등 등기 임원들이 위 미술품 사업의 구조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였고 미술 작가들에게도 구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미술 사업과 전혀 무관한 부동산
사업, 식품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나,
위 자료들을 민사소송에 제출하였고,
이에 민사재판부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책임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지웅아트갤러리의 '아트테크'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장·민사소송을 진행하
가해자들에 관하여 민사 전액 책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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