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뒤 전연인의 연락, 재교제 주장에도 스토킹 인정
[형사] 헤어진뒤 전연인의 연락, 재교제 주장에도 스토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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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헤어진뒤 전연인의 연락, 재교제 주장에도 스토킹 인정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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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이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경우, 상대방이 당해 기간이 '재교제 기간'이라

주장할 시 위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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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시적인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연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인 연락과 접촉이 계속되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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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방의 재교제 주장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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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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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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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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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지속적인 연락·직장방문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상대방은 위 기간이 '교제기간'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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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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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는 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헤어진 이후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상대방의 연락·방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후 설령, 재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재교제 이전 행위 당시의 위법성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만남 이전의 행위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②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③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설령, 이후 만남(재교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위법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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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인 연락과 접촉, 주거지·직장에 찾아오는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헤어진 이후 연락을 거부하였으나 일시적으로 만남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차단 여부,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만남의 과정이

상대방이 공포심·불안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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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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