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이 소천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당하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경우 중, 상속인 중 한분이 치매(알츠하이머)가 있으신 경우 입니다.
경미한 치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중증의 경우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하여 진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 후견인이 대리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신청인분들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인 민사, 형사, 비송사건과 달리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절차상 위임여부 확인을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본인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임장에 자필서명, 사용처와 위임받는자를 표기하여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허나 치매환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시 행정청 공무원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하므로 사건진행 곤란합니다.
하여 상속인 중 한분인 대표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고 치매환자분에 대하여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되실 분이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신고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2026. 4. 15. 자로 성년후견 개시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였고, 2026. 5. 21.자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1개월로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 입니다.
또한 후견개시결정 후 별도 업무허가를 받아 무사히 치매환자분에 대한 상속포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친권자변경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필히 상속사건에 있어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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