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 부담 비율 정하는 법
상간자 위자료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 부담 비율 정하는 법
법률가이드
이혼손해배상

상간자 위자료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 부담 비율 정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상간자로 지목되면, 피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 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한 푼도 물지 않고 상간자 혼자 위자료 전액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왜 나만 다 물어야 하나, 절반은 그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자도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요건, 그리고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왜 상간자 혼자 위자료 전액을 물게 되나 — 부진정연대채무

부정행위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하므로,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가해자가 각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정 때문에, 배우자는 그대로 두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거는 일이 흔합니다. 예컨대 법원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는데 상간자만 피고로 삼았다면, 상간자가 그 3,000만 원 전액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전액 책임을 지지만,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상간자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부진정연대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만 각자 전액 책임을 지는 것이고, 가해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각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몫, 즉 부담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피해자에게 갚았다면, 초과한 만큼은 다른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대신 낸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이 법리는 상간 위자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액 물었다면, 유책 배우자가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만큼을 그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구상의 핵심 요건 — "자기 부담부분 이상" 실제 변제

구상권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위 판례가 말하듯 실제로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어야 하고, 그 변제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야 합니다. 즉 상간자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했고, 그 지급으로 유책 배우자의 채무까지 함께 소멸했으며, 지급액이 상간자 본인 몫을 초과했을 때 비로소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상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변제 — 판결·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된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했을 것.

  • 공동면책 — 그 지급으로 유책 배우자가 부담하던 부분까지 함께 소멸했을 것.

  • 부담부분 초과 — 지급액이 상간자 본인의 부담부분을 넘었을 것(넘은 만큼만 구상 대상).

  • 주장·입증 책임 — 위 사정은 구상을 청구하는 상간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

따라서 이체 내역, 영수증, 조정조서·판결문 등 실제로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과실의 정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입니다. 대법원은 부담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즉 두 사람의 책임 비중을 비교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 사안에서 부담 비율을 가를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 접근·유지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었는가.

  • 관계의 지속기간과 빈도 — 일시적이었는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 혼인 파탄에 미친 기여도 — 부정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

  • 기혼 사실 인식 정도 —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속았는지.

예를 들어 혼인 사실을 알면서 상간자가 관계를 먼저 주도했다면 상간자의 부담부분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미혼이라 속이고 관계를 이끌었다면 배우자 쪽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지킬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배우자 본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 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구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 절차와 준비

상간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사사건으로 다뤄지지만, 위자료를 물어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구상금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배우자가 되고, 청구 원인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위자료를 확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그리고 실제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 등 지급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주도성 등 부담 비율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상대 배우자의 부담부분을 넉넉히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상이 막히거나 줄어드는 경우

구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범위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권리는 있어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산조사와 가압류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상간자가 지급한 금액이 자기 부담부분에 못 미친다면, 애초에 구상할 초과분이 없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전에 본인 몫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해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향후 청구 관계를 정리하는 약정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 배우자와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구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므로,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를 절반만 냈는데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A.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해야 구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낸 금액이 본인 부담부분에 못 미친다면 구상 대상이 되는 초과분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본인 몫을 비교해 초과분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Q. 구상 비율은 보통 반반인가요?

A. 아닙니다. 부담부분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혼인 파탄에 미친 기여도가 어떤지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구상해도 소용없나요?

A. 구상권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상대가 무자력이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가늠한 뒤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상금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나요?

A. 상간 위자료 청구는 가사사건이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를 실제 지급했다는 증빙과 판결문·조정조서를 갖춰 청구하면 됩니다.

Q. 피해 배우자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구상도 못 하나요?

A. 합의의 상대방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배우자와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은 별개입니다. 다만 구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A. 구상권은 실제로 위자료를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은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지급 후에는 지체 없이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증빙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전액을 물었다면, 그것으로 손해를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고,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상간자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그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은 실제 지급과 공동면책, 부담부분 초과라는 요건을 갖추고 이를 입증해야 인정되며, 돌려받을 비율은 두 사람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지급 증빙을 확보하고, 상대의 재산 상태와 합의 내용까지 함께 점검한 뒤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익을 높이는 길입니다.

구상 가능 여부와 부담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인 만큼, 수원·경기남부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급 전에 미리 검토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