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름·주소 모를 때 소송 시작하는 법 — 인적사항 특정과 공시송달
상간자 이름·주소 모를 때 소송 시작하는 법 — 인적사항 특정과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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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름·주소 모를 때 소송 시작하는 법 — 인적사항 특정과 공시송달 

강대현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정작 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같은 단서 하나만 손에 쥐고 있을 때 이걸로 소송이 될까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단서만 있어도 법원을 통한 절차로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름·주소를 모르는 상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 사실조회로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 그리고 끝까지 송달이 안 될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이름·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다른 배우자가 누리던 원만한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되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이미 존재하고, 소송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성명과 주소가 모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단서 하나만 있어도 출발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상대의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이체 내역에 남은 계좌번호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실명은 몰라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 번호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면, 그 번호를 실마리로 법원 절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름을 아느냐"가 아니라 "상대를 특정할 최소한의 단서가 있느냐"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상대의 신원을 아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해 있으며, 전화번호·아이디·계좌번호 같은 단서 하나가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적나 — 성명불상 피고와 단서 기재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할 때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하고, 지금 알고 있는 단서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예컨대 피고란에 성명불상으로 적되 확보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부기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법원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상대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 볼 사실조회 등 증거 절차를 활용해 특정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관련 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맞춰 피고 표시를 바로잡는 흐름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의 신원 알아내기 (민사소송법 제294조)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핵심 수단은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정한 조사의 촉탁, 이른바 사실조회입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특정 사항을 조회하도록 촉탁하는 제도로, 개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통로가 됩니다. 확보한 단서의 종류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집니다.

  •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 해당 번호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예금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아이디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로 가입 시 등록된 정보나 연결된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이후 피고를 특정하고 서류를 보낼 주소를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흥신소를 쓰거나 사적으로 신상을 캐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상대의 신원은 사적으로 캐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와 제344조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을 통한 공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보한 정보로 피고 특정하기 —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사실조회로 성명과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에 성명불상으로 적었던 피고 표시를 실제 이름으로 바로잡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표시만 불완전했던 것을 정정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반면 애초에 지목한 사람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처럼 당사자의 동일성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단순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고경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과 효과가 표시정정과 달라, 두 절차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전화번호만 적어 성명불상으로 소를 냈다가 사실조회로 이름이 밝혀졌다면 표시정정으로 충분하지만, 잘못된 인물을 특정했다가 진짜 상대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시기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안 될 때 — 주소보정·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순서

주소를 확인해 소장을 보내도, 상대가 그곳에 실제로 살지 않거나 문이 잠겨 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송달을 시도한 뒤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 주소보정명령 —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이 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 재송달 — 확인된 새 주소가 기존과 다르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 특별송달 — 재송달도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으로 실패하면 집행관을 통한 야간·휴일 송달 등 특별송달을 시도합니다.

  • 공시송달 — 이 모든 방법으로도 전달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곧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끝내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이런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재판장도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서류가 전달되지는 않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면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19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납니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그 뒤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외국 송달은 2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관할과 판결 이후

어느 법원에 소를 낼지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다. 반면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져,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상대가 기일에 나오지 않아 절차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쉽지만, 그만큼 증거를 탄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소송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추후보완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신원 특정 과정을 빈틈없이 남겨 두어야 판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신원을 사적으로 캐다가 위법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라는 법원 절차를 정공법으로 활용하고, 송달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전화번호는 상대를 특정할 유력한 단서가 됩니다. 이 번호를 근거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성명불상으로 소를 낸 뒤 신원을 특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조회는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나요?

A. 사실조회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증거조사의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개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신청하며, 소 제기 전 단계에서는 증거보전 등 예외적 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맞는 순서는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메신저 아이디만 있으면 신원 확인이 되나요?

A. 아이디만으로 곧바로 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로 가입 정보나 연결된 연락처를 확인해 다시 통신사 조회로 이어가는 식으로 특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적을수록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이기면 상대가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A. 상대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송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추후보완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특정과 송달 과정을 절차대로 밟고 부정행위 증거를 충실히 확보해 두는 것이 판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Q. 상간자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이혼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할 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소송 중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기간이 다른가요?

A.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2주가 아니라 2개월입니다. 국내 사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는 사실은 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메신저 아이디 같은 단서 하나만 있어도 성명불상으로 소를 제기한 뒤,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와 제344조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는 주소보정·재송달·특별송달을 순서대로 거친 뒤,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적으로 신상을 캐는 방식은 오히려 위법의 위험을 키우고, 증거가 부실하면 뒤늦은 다툼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정공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막막한 단계일수록 어떤 단서로 어느 절차를 밟을지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확보한 단서를 정리해 한 번쯤 전문가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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