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혐의, 혐의없음 방어 성공
이직 후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혐의, 혐의없음 방어 성공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기업법무

이직 후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혐의, 혐의없음 방어 성공 

김남오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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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시험 매뉴얼, 지침서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취급하다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전 직장은 의뢰인을 비롯한 퇴사자들이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을 USB 등에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하고, 이를 이직한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회사의 시험 매뉴얼과 지침서 등이 비공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의뢰인 등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 회사의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경쟁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자료 반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USB 등에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하거나 이직한 회사에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2)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소명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점

  •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관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 파일의 다운로드나 외부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차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확인되지 않은 점

 

3)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장

  • 회사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점

  •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4)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교사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정리

  • 배임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정범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점

  •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사건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 회사의 자료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회사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USB 등에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하거나 경쟁 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 사실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정범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교사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및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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