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던 중 과거 알고 지내던 이용자에 대해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1:1 채팅을 하면서 해당 인물의 사기 전과와 출소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같은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고소인으로부터 실제 피해를 입은 경위 입증
고소인으로부터 실제 사업상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고소인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협회 등록을 진행하였으나, 약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
2) 전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 적극 소명
고소인의 사기 전과와 교정시설 출소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와 통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된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3)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 주장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점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 중 사기 전과와 출소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점, 고소인이 사업 소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정황이 통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주된 목적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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