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 속았는데 보이스피싱범? 검사 항소 기각 성공
구인 광고 속았는데 보이스피싱범? 검사 항소 기각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

구인 광고 속았는데 보이스피싱범? 검사 항소 기각 성공 

김남오 변호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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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통신 관련 업무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은 의뢰인에게 유심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통신 관련 업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소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사기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 적극 주장

  • 구인 광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한 점

  • 유심 개통 관련 업무라는 설명을 들은 점

  • 회사명이 정상적인 통신회사처럼 안내된 점

  • 급여와 4대 보험 가입까지 언급된 점

 

2) 중계소 관리 역할을 알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명

  • 실제로 알고 있었던 업무 내용은 알뜰통신사의 선불폰 개통 업무와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 개통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였던 점

  • 설치된 장비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지 못한 점

  •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 구조나 중계소 역할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부각

  • 실제로 얻은 금전은 식비 명목의 소액에 불과한 점

  • 다른 비용 역시 본인이 먼저 유심 등을 구입한 뒤 돌려받은 것인 점

 

4) 수사 협조와 반성, 재범 단절 의지를 강조

  •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

  •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제 범행 기간도 짧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사기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하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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