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김태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이자 의뢰인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해진 사이로,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관계가 유지된 바 있는데,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곧 결혼할 예정임을 이유로 축하파티를 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 의뢰인의 집에 함께 오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낸 이후 다른 방에서 따로 자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1) 집 방문을 위한 이동 중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2) 집에서 잠을 잘 당시에는 의뢰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관계를 시도하여 이에 저항하자 입을 막고 3)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나 의뢰인으로부터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후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


사건 당시와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데,  


  • 1) 당시 장소가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신혼집(예정)이었던 점,
  • 2) 의뢰인과 여자친구, 피해자 모두 당일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결코 해당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여자친구 역시 같이 집에 있는 상황(특히 곧 혼인을 앞둔 시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결코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 점, 
  • 3) 피해자는 주장하는 사건발생 당일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통상적인 대화(술을 많이 마셔서 토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등)를 하면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그 다음날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점 
  •  4) 사건발생 당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있어서도 피해를 당한자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상당한 점 등


 의문이 드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만일 사실이라고 하는 경우 의뢰인의 행위는 정녕 잘못된 것이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징역형의 인정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진행의 경과


조사과정에서 DNA 검사(피해자가 의뢰인의 성기가 닿았음을 주장) 및 디지털포레식(사진 촬영관련)을 당연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각 검사결과 어떠한 내용도 혐의도 나타난 바 없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과 자체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하고, 사건발생 다음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제3자의 진술서(사실확인서), 사건발생 당일 이후 피해자의 행동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소명을 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을 마치며


성범죄를 가한 자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허위의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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