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경우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경우 등 외에 일반적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재판이혼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의사 자체가 합치된 마당에 별도로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혼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관련 판결 살펴보기(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
즉,
- (1)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약정한 재산분할협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고,
-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재판상 이혼(조정, 화해, 판결 포함)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재산분할약정을 하거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에서 위 재산분할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2. 관련 판결 살펴보기(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즉,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만일 실제 협의이혼으로 종결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에 해당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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