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자 지정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할 요소
친권양육권자 지정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할 요소
법률가이드
이혼

친권양육권자 지정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할 요소 

김태현 변호사

1. 서설


이혼소송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의견다툼이 있게됩니다. 사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양보를 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양육하는 자의 경우 이를 금전처럼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부모 중 한명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자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의 친권자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분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자의 결정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판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요소로는 1) 자녀의 의사, 연령, 2) 부모의 재산상황, 3) 양육의 적합여부, 4) 양육보조자의 존재(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5) 건강상태, 6) 유대관계 등이며 이를 토대로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 13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물을 수 있고, 13세 미만의 경우라도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사리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2) 자녀에 대한 양육이 적합한지와 관련하여 가정환경, 기존의 양육 및 애정정도, 연령, 성별, 기존 환경에서 적응한 정도,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얼마만큼 적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어찌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송 전후로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통일을 기하고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에 가급적 소송 전에 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는 것(특히, 자녀가 어릴수록)이 추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급적 이혼 소송 전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2)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자녀의 의사를 물을 것을 대비하여)를 유지하고 있을 것

3) 비양육권자를 통해 지급받을 양육비 외에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것인지 등)

4) 양육을 보조해줄 사람의 확보(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지인이 근처에 살면서 언제든 보조해 줄 수 있도록)

5) 기존 자신이 양육을 어떻게 해왔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점(폭행, 학대, 평소 귀가 시간(음주 등을 이유로) 관련 대화내용 등)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


4. 마치며

과거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현 시점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친권양육권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상대배우자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금전과 관련한 일정부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가 진정한 의사가 위와 같다면, 앞서 살펴본 준비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되 나머지 제반 조건에 대해서도 억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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