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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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살펴보기 

김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태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만이 원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여야겠는데 우선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은데,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내용 자체로 대략적인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겠는데, 판례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반드시 성관계에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남을 가지면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 포옹 등 스킨십이 있는 경우, 함께 여행을 가거나 호텔/모텔에서 숙박하는 행위 등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는 주요 경위는 1) 휴대전화에서 카톡이나 문자의 확인, 2) 카드결제내역 확인, 3) 차량 블랙박스 확인, 4) 기타 CCTV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부정한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전송을 하는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이를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출함으로 인해 부부간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악의에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학대, 폭행을 피하여 일시 친정에 가 있는 것을 가지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6139 판결)고 본 사례도 있는가 하면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나 재판상 이혼 전에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집을 나간 사람이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혼인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없을 것) 입니다.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를 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할정도의 욕설(폭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들어볼 수 있겠고, 이에 이르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제6호의 사유로 구성하여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8401호부터 5호까지 명확히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장하거나 다른 사유와 더불어 6호 사유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폭행 등 행위 외에 다른 요인으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그리고 6호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상담을 통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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