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제도(면제와 단축)
이혼숙려기간제도(면제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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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제도(면제와 단축) 

송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숙려기간제도와 면제 및 단축조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그 의사를 가정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를 이혼숙려기간제도라 합니다.



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도 비교적 간편한 협의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신청이 남발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가 등한시 되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민법 제835조의 2  (이혼의 절차)
1. 협의상 이혼을 하려난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제도 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임신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다만 성년이 되기까지 1~3개월 남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이혼의 절차)
3.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될 때,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할 때,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 확인에 기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위 민법 소정 숙려기관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처리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숙려기간의 면제 혹은 단축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새로이 통보합니다(다만 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이혼하고자하는 의사가 여전하다면, 당사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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