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결제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막상 상간자(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려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상간자의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1)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2)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3) 통신사는 어떻게 지정하나?
4) 사실조회절차 및 기간, 보정방법
5) 유의점
1)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상간자(상간녀/상간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또는 은행계좌번호, 자동차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소 제기 이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상간녀/상간남)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소송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피고의 주소를 특정해서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나, 만일 위와 같이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만 확보하고 있는 경우,
소장에 '주소불명'을 기재하되, 본문 내용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를 특정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이름 외에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은행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등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금번 포스팅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이를 가지고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1) 사건번호, 원고, 피고를 명시하고, 2)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기재, 3)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4) 사실조회사항 순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통신사는 어떻게 지정하나?
통신사를 알고 있는경우라면 해당 통신사만을 사실조회기관으로 설정하면 되나, 보통 휴대전화번호 외 통신사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모른다면 이 경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세 곳을 모두 사실조회기관으로 설정하여 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사실조회절차 및 기간, 보정방법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사실조회서'라는 것을 각 통신사에게 보내게 되며, 통신사 사실조회의 경우 다른 기관의 사실조회보다 빨리 회신을 해주는 편입니다.
신청을 하여보면 통신사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를 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 회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각 통신사 및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통신사는 아래와 같이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정보(회원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없는 경우에는 가입내역이 없다는 표시를 하여 회신)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이후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서', '보정명령'을 원고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사실조회 결과 피고의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였다면, 이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여 보정서(또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법원에서는 보정된 주소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5) 유의점
법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간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별도의 흥신소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이나, 알게 된 상간자의 회사에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 또는 SNS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등으로 행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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