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여 큰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된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게 되는데,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적인 처분 외 가능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담 및 사건의뢰인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내용 위주로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을 반드시 해야하나?
2) 성관계가 있었어야 하나?
3) 증거자료 수집과 입증은 어떻게 하나?
4) 상간자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나
5) 위자료금액은 어떻게되나?
1) 이혼을 반드시 해야하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기도 하나, 자녀의 양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 등을 이유로,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상간자(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성관계가 있었어야 하나?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남/상간녀)사이에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와 달리 부정행위의 경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속에서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의 애정표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 차례의 만남이 있는 정황 등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증거자료 수집과 입증은 어떻게 하나?
상당부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휴대전화를 통해서인데,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휴대전화 외부에 표시되어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호텔이나 모텔에 사용하거나 배우자와 관계없는 사용처에 사용된 카드 결제내역, 블랙박스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패턴(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메일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수집된 증거를 재판상 활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상간자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인적정보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주소의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소송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보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상간남/상간녀)의 이름 외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상간남/상간녀)의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하여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사실조회 방법은 다음번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 위자료금액은 어떻게되나?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기에 개별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를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상간자 소송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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