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 제기 이후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들 중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먼저 거친다는 것을 듣고 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나, 상대방을 만나기 싫은데 꼭 조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왜 조정을 해야하나?
2) 조정에 꼭 참석하여야 하나?
3)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왜 조정을 해야하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에서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조정신청서가 아닌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은 상대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되게 되는데, 소장제출 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답변서 제출 이후‘조정기일’이 지정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기일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이 송부되게 됩니다.
2) 조정에 꼭 참석하여야 하나?
일반 민사사건의 조정의 경우에는 대리인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보니 금액의 지급과 수령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그 의사를 정하여 수권을 주면 되기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정에 무리가 없으나,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금전에 관한 사항 외에도 양육권, 면접교섭, 기타 조정사항에 포함시킬 내용들이 있어 현장에서 바로바로 의견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정은 조정위원, 원고 및 피고 당사자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진행되게 되며, 재판의 변론기일과는 달리 비교적 긴 1시간 내외의 시간동안 양 당사자는 조정위원 중재 하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혼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미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에 대한 귀책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원고 따로, 피고 따로 의견을 들어보게 됩니다.
정리할 내용이 많고 당일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속행하여 그 사이에 당사자의 의견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조정속행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가능성이 있는 경우라야 겠지요? 이혼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견해차이가 심하여 조정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하여 재판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회 조정기일이나 속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간의 의견이 잘 조율되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조정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대금의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나머지 청구와 관련된 포기사항, 조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비밀유지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과거 폭행으로 고소가 있었는 경우에 고소취하와 관련된 사항 등 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위반시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특별히 조정조서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별도로 약정금이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이 종결되게 되며, 만일 조정을 거쳤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다시금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혼인관계의 해소 및 조건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 전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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