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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업무추진비 횡령 고발, 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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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업무추진비 횡령 고발, 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이재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매월 80만 원씩, 총 88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부 관리단 구성원이 의뢰인이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을 제기했는데요.

고발인은 의뢰인이 관리단 소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고, 관리단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관리단 대표로 활동하며 회의 참석, 운영 현황 보고, 실비 정산 등 관리단 운영 전반의 실무를 담당해 왔으나,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규약 해석과 회의록 작성 등 절차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고발인 역시 회의자료와 규약을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면서 자칫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이재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 관리단 대표 권한과 업무추진비 지급 절차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지급에 적법한 권한과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우선 관리단 회의록, 참석자 명단, 관리위원 구성 자료, 공지문 등을 모두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관리단 대표 및 운영위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업무추진비 역시 개인이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관리단 회의를 통해 지급이 결정된 비용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횡령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 관리단 규약과 회의 의결 과정을 근거로 횡령 주장을 반박

고발인은 관리단 규약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리단 규약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운영 관행과 회의 의결 과정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관리위원들이 정식으로 선출되었고, 업무추진비 지급 역시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업무추진비 지급이 관리단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관리단 자금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적극 소명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재희변호사 의뢰인이 관리단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을 뿐, 관리단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리단 운영 방식과 업무 처리 관행,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 업무상횡령 무혐의(혐의없음)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관리단 운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관리단 대표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업무추진비 지급이 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횡령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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