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이겼는데 정작 변호사 비용은 고스란히 내 몫이라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 말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액수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별표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그 뒤에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지, 일부 승소나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확정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 소송 변호사 비용, 패소자 부담이 원칙 —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만, 가사소송법 제12조가 가사소송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소송비용의 부담과 계산 방식은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패소자 부담'이 '내가 쓴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50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대법원규칙이 정한 계산식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실제 지출액과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사이에는 대개 상당한 간격이 생깁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 외에도 소장에 붙인 인지대, 송달료처럼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든 비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 회수 금액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항목은 거의 언제나 변호사보수 산입액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상 "내 청구금액이 별표상 얼마로 환산되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부담 주체만 정할 뿐입니다. 구체적 액수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비로소 정해집니다.
소가가 상한을 정한다 — 변호사보수 산입 별표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년 12월 1일 시행)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한 위자료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청구했다면, 실제 인용된 금액이 얼마든 산입액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
소가 300만원까지 — 30만원. 별표 계산액이 30만원에 못 미쳐도 30만원으로 봅니다.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 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1억원 초과 1억 5,000만원까지 —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1억 5,000만원 초과 2억원까지 — 940만원 + (소가 − 1억 5,000만원) × 2%
실제 상간 위자료 청구액에 대입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면 산입액은 200만원, 3,000만원을 청구했다면 200만원에 1,000만원의 8%인 80만원을 더한 280만원, 5,000만원을 청구했다면 440만원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가 2억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지만, 2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1,040만원에 2억원 초과분의 1%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각 심급 단위"라는 문구입니다. 1심에서 280만원이 산입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할 경우 항소심 몫으로 별도의 산입액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1심에서만 대리인을 두고 항소심을 본인이 진행했다면 항소심 변호사보수는 산입될 것이 없습니다.
두 개의 천장 — 별표 계산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액
규칙 제3조 제1항은 산입액을 정하면서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결국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두 개의 천장 아래에 놓입니다. 하나는 별표 계산액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액입니다. 둘 중 낮은 금액이 실제 산입액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해 전부 인용받았고 변호사에게 총 550만원을 지급했다면, 별표 계산액 280만원이 천장이 되어 28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보수를 200만원만 약정해 지급했다면, 별표가 280만원이더라도 실제 지급액인 20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별표는 상한을 정할 뿐 없는 지출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명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보수계약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내역처럼 실제 지급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서류가 없으면 별표 계산액이 아무리 높아도 그만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공보수처럼 판결 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지급할 보수액'에 해당하므로 약정 사실을 계약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별표 계산액'과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일부 승소가 흔한 상간 소송 — 부담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청구액이 그대로 전부 인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당사자들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청구해 1,000만원이 인정되는 식의 일부 인용이 흔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인용 비율을 반영해 주문에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식으로 표시됩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000만원이 인용된 앞의 예에서 이런 주문이 나왔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산입액 280만원과 인지대·송달료 등) 가운데 3분의 1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양쪽 금액을 계산해 차액만 정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을 과도하게 높이는 전략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가가 커지면 별표 산입액의 상한도 올라가지만, 인용 비율이 낮아지면서 원고가 부담할 비율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지대도 소가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청구금액은 감정이 아니라 인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100조는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킨 행위로 생긴 비용을 그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합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비용 부담에서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무변론판결·조정·소취하로 끝났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이긴 경우, 산입액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규칙 제5조는 피고가 청구를 전부 자백하거나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인용됐다면 산입액은 28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입니다. 다툼 없이 끝난 사건에 온전한 보수를 산입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상간 소송의 상당수가 조정으로 종결되는데, 조정조서에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넣지 않으면 위자료는 받아도 변호사 비용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조정 협상 단계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조서에 반영할지 여부를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113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소를 취하하는 등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난 경우에는 제114조가 적용되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하며 이때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조정·화해로 끝낼 때 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을 적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 언제,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이 끝났더라도 신청은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상간 소송이라면 1심을 담당한 가정법원이 신청 법원입니다.
신청할 때는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도록 최고합니다. 상대가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최고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비용계산서 — 변호사보수 산입액, 인지대, 송달료를 항목별로 정리한 서면입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본 서류입니다.
보수계약서 —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지급 증빙 — 계좌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지출 소명자료입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 절차 비용을 증명합니다.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이 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액·증액 여지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별표 계산이 기계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규칙 제6조 제1항은 법원이 제3조와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었거나 실제 심리에 들인 노력이 크지 않은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정도 열려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소송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증액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처음부터 기대할 대상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계도 짚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상간자의 자력이 의심스러운 사건이라면 본안 단계에서부터 재산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낫고, 확정 신청도 판결 확정 후 미루지 말고 진행하는 편이 소명자료 확보와 집행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한 보수가 500만원이어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소가에 따른 별표 계산액이 상한입니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 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Q.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해 전부 인용됐다면 변호사보수는 얼마나 산입되나요?
A. 별표상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구간은 200만원에 2,000만원 초과분의 8%를 더하므로, 소가 3,000만원이면 280만원이 1심 산입액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이보다 적다면 그 실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산입액은 각 심급 단위로 따로 계산되므로 항소심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심 몫이 추가됩니다.
Q. 위자료가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A.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인용 비율을 반영해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양쪽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각 비율대로 계산해 차액만 정산하게 됩니다.
Q. 조정으로 원만히 끝냈는데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정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조서에 반영할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113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거쳐 사건이 끝났더라도 신청 법원은 여전히 1심 법원이며, 상간 소송이라면 1심을 담당한 가정법원입니다.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이겨도 같은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피고가 청구를 전부 자백하거나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경우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소가 3,000만원 사건이라면 28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이 산입됩니다. 다툼 없이 종결된 사건에 온전한 보수를 산입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맺음말
상간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이기면 상대가 다 낸다"는 통념과 실제 제도 사이에 적지 않은 거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분명하지만,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산입액을 소가별 별표로 제한하고, 그마저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용이면 제101조의 비율 부담이, 무변론판결이면 규칙 제5조의 2분의 1 감액이 겹칩니다.
절차 측면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문구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고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때 조서에 비용 부담을 적지 않으면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에만 시선이 쏠려 이 두 지점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비용은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청구금액 설정, 보수계약과 지급 증빙의 관리, 조정 시 비용 조항의 반영, 확정 신청의 시기까지가 하나로 이어진 전략입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에서 상간 위자료 사건을 준비하며 비용 회수까지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한 번쯤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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