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수년을 함께 살며 서로의 가족 행사까지 챙겨 온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할 수 있고, 법이 명문으로 그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증명해야 하고, 상간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실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사실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법이 명문으로 인정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석에 맡겨진 문제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하나로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의 문구가 결정적입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대방에 제3자, 즉 상간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이 직접 밝혀 둔 것입니다.
실체법상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하나의 손해를 일으킨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서게 됩니다.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구분은 의미가 큽니다.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8년째 동거하며 자녀를 함께 키워 온 관계에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관계 자체는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실혼 해소 없이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법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데 왜 보호되나 — 사실혼에 준용되는 부부의 의무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은 상속권처럼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오래전부터 사실혼에 혼인의 실질적 효과 상당 부분을 준용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민법 제826조 제1항이 정한 부부간 의무가 사실혼에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써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사정 등을 참작해 인정된 위자료 6천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호되는 법익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법이 지키려는 것은 혼인신고라는 서류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삼아 꾸려 온 공동생활 그 자체입니다. 제3자가 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침해된 관계가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보호의 필요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뤄 둔 사이 상대가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은 쪽에 부당한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먼저 넘어야 할 관문 —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
법률혼 사건에서 원고는 혼인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배우자 지위를 증명합니다. 사실혼에는 그런 공적 장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를 다투기 전에 사실혼이 존재했는지부터 다투게 되는 이중 구조를 갖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의사의 합치 — 단순히 함께 지내는 것을 넘어 서로를 평생의 배우자로 삼겠다는 의사가 양쪽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동거, 생활비의 공동 부담, 가사의 분담 등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온 사정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것 — 양가 왕래, 경조사 참석, 주변의 인식처럼 외부에서도 부부로 보이는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연애나 단순 동거와의 구별 —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고 가족 교류도 없이 주거만 공유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아닐 것 — 당사자 일방에게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실혼의 보호 범위는 크게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청첩장을 돌렸으며 5년간 같은 주소에 세대를 함께 구성했고, 명절마다 양가를 오갔으며 생활비를 하나의 계좌로 관리해 왔다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결혼식도 없었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며 각자 수입을 따로 쓰고 가족에게 소개한 적도 없다면, 오랜 기간 동거했더라도 법원은 사실혼이 아닌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요건 —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법리
상간자 책임의 뼈대를 세운 것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다만 판시가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혼인신고가 아니라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에도 같은 법리가 미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앞서 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명문으로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원고가 세워야 할 기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사실혼의 성립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였다는 점.
부정행위의 존재 —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이면 됩니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상대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침해와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 — 그 행위로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원고가 고통을 입었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보호법익은 혼인신고가 아니라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입니다. 실체를 갖춘 사실혼이라면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구가 막히는 세 갈래 — 파탄, 인식 없음, 중혼적 사실혼
첫째는 이미 파탄된 관계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혼에서는 관계의 시작과 끝이 서류로 남지 않으므로 언제 파탄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더 치열해집니다. 별거 6개월 후의 만남이라면 상간자 측은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둘째는 상간자가 사실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혼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공적 확인 수단이 있어 몰랐다는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사실혼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사건에서는 이 항변이 훨씬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되고, 원고로서는 상간자가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을 확보하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셋째는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사실혼 당사자 중 한쪽에게 해소되지 않은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 사정이 인정될 때 비로소 보호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혼 상간자 소송의 승부처는 부정행위 자체보다, 상간자가 사실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의 실제 — 사실혼과 부정행위, 두 겹을 쌓아야 한다
원고는 사실혼의 존재와 부정행위라는 두 겹의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두터워서는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실혼 입증은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여러 정황이 겹쳐 그림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구성과 동거 기간 — 사실혼 인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객관 자료입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혼인의사의 합치를 보여 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양가 경조사 참석, 가족 단체 대화방, 명절 사진 —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생활비 공동 계좌, 공동 명의 재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경제적 공동생활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부정행위 증거 —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숙박업소나 여행 결제 내역, 함께 찍힌 사진 등.
상간자의 인식 정황 — 상간자가 사실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 공동 지인의 진술 등.
증거 수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내려받거나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형사책임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배상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한 뒤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메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액수와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자료 액수는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실혼 기간의 길이, 자녀의 존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상간자가 사실혼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이 참작됩니다. 앞서 본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에서 위자료 6천만 원이 유지된 바 있으나, 이는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에 대한 사안이므로 상간자 위자료의 일반적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읽을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반드시 챙겨야 할 쟁점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최근 판결 하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이혼 시점에 확정되고 평가되므로,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시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가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혼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같은 호 다목 1)의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해 사안의 구조가 다릅니다. 사실혼을 해소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안전하게 기준으로 삼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체법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먼저 증명해야 하고, 상간자가 사실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만 골라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지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합의 순서와 금액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자가 사실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간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정말로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혼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이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사실혼은 공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방어 여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원고로서는 상간자가 동거 사실이나 결혼식 사실을 언급한 대화, 공동 지인의 진술처럼 인식을 드러내는 정황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이미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던 중에 벌어진 일인데도 청구가 되나요.
A.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별거라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연락과 생활비 지원이 이어졌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Q.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았으나, 이는 이혼을 전제로 한 판시여서 사실혼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하게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상간자의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맞고소할 수도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주거에 들어갔다면 별개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간 사실을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린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대응이 오히려 자신의 청구를 약화시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와 통보 방식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이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은 사실혼에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의무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지키려는 것은 혼인신고라는 서류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은 두 겹으로 진행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점과 상간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함께 세워야 하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대로 이미 파탄된 관계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라는 시간 제한까지 겹치므로,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체념할 일은 아닙니다. 동거 기간과 가족 왕래,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부정행위의 정황을 함께 갖춘다면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에서 사실혼과 상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에 증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자료를 들고 한 번쯤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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