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을 지키던 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의 수위보다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대개 면허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을 결격사유에 해당시키도록 바꾸었고, 그 결과 성범죄 유죄판결이 곧바로 면허 문제로 직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유지되는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언제까지 결격사유로 남는지, 시행일 이전에 벌어진 일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형사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취업제한명령까지 겹치면, 면허가 살아 있어도 사실상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의료법의 결격사유 조문부터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과 교육프로그램 요건까지, 현행 법령을 근거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의사 성범죄 면허취소 — 개정 의료법이 바꾼 것
개정 전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면허 자체는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성범죄는 전형적으로 이 범주 밖에 있었고, 그래서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라도 형 집행이 끝나면 다시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면허 관리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배경입니다.
2023년 5월 19일 공포되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이 한정을 걷어냈습니다. 이제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적이라는 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아래에서 성범죄 사건의 무게중심은 미묘하게 이동합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피해가 얼마나 중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허의 존속 여부만 놓고 보면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의 종류가 사실상 모든 것을 가릅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형사처벌의 체감 무게는 비슷해 보여도 면허의 운명은 전혀 달라집니다.
개정 의료법 아래에서 성범죄 유죄판결은 그 자체로 면허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입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경계선
현행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세 갈래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각 호는 결격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을 서로 다르게 잡고 있어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면허를 되찾을 수 있는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양형을 다툴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하는 좌표입니다.
제8조 제4호(실형)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기를 마친 날부터 다시 5년을 더 기다려야 결격 상태가 풀립니다.
제8조 제5호(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제8조 제6호(선고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세 유형 가운데 결격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병원 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의사라면, 제8조 제5호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 즉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동안 결격 상태가 이어집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제8조 제6호에 따라 선고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가장 무거워서, 예컨대 징역 1년의 실형이라면 형기 종료일부터 5년이 더 흘러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시점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같지 않습니다. 결격 상태가 풀려야 재교부 신청의 문이 열릴 뿐이고, 그 위에 의료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별도의 재교부 제한기간이 겹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벌금형과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이에는 면허 존속 여부와 공백 기간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벌금형이면 면허는 유지될까 — 결격사유의 문턱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형법상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사는 개정 의료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면허취소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성범죄 형사변론에서 면허 문제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자체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면허는 취소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국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 사이에 그어진 한 줄이 직업의 존속을 가릅니다.
다만 벌금형이 곧 모든 불이익으로부터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보듯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은 벌금형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그 경우 면허가 살아 있어도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 자체가 막힙니다. 면허 존속과 실제 진료 가능 여부를 별개의 축으로 나누어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요적 면허취소의 유일한 예외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면서, 단 하나의 예외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요적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까지 면허박탈로 이어지면 의료인이 위험도 높은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예외가 성범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예외로 열거한 것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하나뿐이며, 고의범인 성범죄는 예외 규정의 문언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료 도중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 즉 진료 목적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 유의미할 수 있어도, 일단 유죄가 확정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예외 규정을 근거로 면허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가령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의 접촉을 두고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접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다툼은 무죄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한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고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그 순간부터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원용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즉 예외 규정은 진료 관련성이 아니라 죄명 자체로 판정됩니다.
2023년 11월 20일 이전 범행은 종전 규정 — 부칙 적용례의 실무적 무게
개정 의료법 부칙의 적용례는 결격사유에 관하여 중요한 완충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입니다. 결격사유는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소급 적용을 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준 시점이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범행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있었던 강제추행으로 2025년에 이르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판결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나왔더라도 범행 자체가 시행 전이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 아래에서 성범죄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었으므로,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기록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가 면허의 운명을 가르는 사실상의 분기점이 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여러 차례의 범행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기소되는 유형에서는, 일부 범행이 시행일 전이고 일부가 시행일 후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시행일 이후 범행에 대해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범죄일시의 특정과 죄수 관계 정리가 변론의 실질적 과제가 됩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가 아니라, 범행이 2023년 11월 20일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로 갈립니다.
취업제한명령 — 면허가 남아도 진료실을 열 수 없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포함되며, 대상 직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한정됩니다.
이 제도가 의사에게 특히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문이 취업과 노무 제공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금지하므로, 개원의라면 자신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 벌금형을 받아 면허는 지켰는데 취업제한명령 때문에 진료를 못 하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이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상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종과 무관하게 검토된다 —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취업제한명령의 병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기간은 법원의 재량 — 10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면제 주장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양형 자료와 취업제한 면제 자료는 초점이 달라, 재범 위험성 평가에 맞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의사 면허 재교부 — 3년·10년 제한기간과 40시간 교육프로그램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영구히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사항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재교부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교부에는 조문이 명시한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즉 실형으로 면허를 잃은 뒤 또다시 실형을 받으면 10년의 벽이 세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대목은 이 3년이 최소 기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재교부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것이므로, 결격사유 자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3년이 지나도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라면 형기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제8조 제4호의 결격이 풀리고, 그 시점과 취소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 중 늦게 도래하는 쪽이 실질적인 재교부 가능 시점이 됩니다.
교육 시간 —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이상이며, 이수하지 않으면 재교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교육 내용 —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 포함됩니다.
실시기관과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적용 시점 — 이 교육 요건은 2023년 11월 20일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재교부의 실질적 시점은 결격사유 소멸일과 취소일부터 3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이며, 여기에 4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더해집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을 다퉈야 하나 — 면허를 염두에 둔 대응 순서
지금까지의 조문을 뒤집어 보면, 의사 성범죄 사건에서 면허를 지키기 위한 변론의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목표는 당연히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지만,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형을 금고 이상에서 벌금형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사실상 면허 존속의 관건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통상의 양형자료가 여기서는 직업 존속의 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둘째로, 사건 초기에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23년 11월 20일을 전후한 어느 쪽에 놓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년 전 행위가 뒤늦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부칙 적용례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결격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시행 후 범행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형종을 낮추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위한 소명을 양형 변론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합의서나 반성문만으로 저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가 의견 등 재범 위험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세 갈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잘 방어해도 나머지에서 직업적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전체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므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면허취소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은 벌금형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그 명령이 붙으면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면허 존속과 실제 진료 가능 여부는 별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언제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A.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면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뒤 다시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이 풀립니다. 그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65조 제2항의 재교부 제한기간 3년이 별도로 겹쳐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의료법 제8조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고유예 역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결격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은 선고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공백이 짧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고유예는 요건이 엄격하여 인정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Q.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있었던 일도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A. 개정 의료법 부칙의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범행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라면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되었더라도 개정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각 범행의 일시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고, 제8조 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되면 10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3년은 최소 기간일 뿐이고, 결격사유 자체가 소멸해야 재교부 심사가 가능합니다. 실형이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리므로, 실제 재교부 시점은 두 기간 중 늦게 도래하는 쪽이 됩니다. 아울러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요건입니다.
Q. 진료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만을 필요적 면허취소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고의범인 성범죄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면허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료 목적의 정당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추행의 고의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외 규정이 아니라 유무죄와 형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삼았고, 그 결과 성범죄 유죄판결이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에 결격 상태가 유지되며,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취소의 예외는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하나뿐이어서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교부 국면에서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의 제한기간과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라는 요건이 기다리고 있고, 실형으로 두 번 취소되면 10년의 벽이 세워집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이 별도의 축으로 작동하여, 면허가 남아 있어도 의료기관의 운영과 취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부칙 적용례 역시 사건마다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결국 의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무죄와 형종, 취업제한명령,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는 여러 층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굴러갑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의 선택이 몇 년 뒤의 직업 존속을 좌우하는 만큼,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체 절차를 조망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사한 사안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살필 수 있는 변호사와 초기에 상의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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