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교제 손해배상 승소 사례
기망교제 손해배상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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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기망교제 손해배상 승소 사례 

정지원 변호사

원고 일부승소

[****

교제 중 연락 차단 후에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대방은 교제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방어하였으나, SNS 결혼식 사진이나 주소보정을 
위헤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상 교제 중 사실혼 관계임이 인정되어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이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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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일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행

위가 공서양속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불

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

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

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

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관계에 나아가도록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던 중 다른 사람

과 결혼식을 하였거나 동거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

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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