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결혼을 전제로 4개월간 교제를 하였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협박 등으로 (구약식처분)고소하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소인을 1)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였고, 2) 고소인의 직원과 고소인이 소개한 보험설계사에게 고소인과 헤어져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3) 고소인이 자는 틈에 핸드폰을 열어 몰래 열람하고, 4) 피고소인이 권한 커플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사에게 고소인의 상담내용을 알아내고, 5) 고소인의 집 등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와 스토킹하고, 6) 아이폰으로 고소인의 구글계정에 접속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무리한 고소를 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온 사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