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선고유예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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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선고유예 승소사건 

정지원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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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서 상대방 핸드폰에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촬영하여 소송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이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에서 구체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모와 함께 신혼집을 피고인과 상의없이 처분하여 별거에 이르렀고, 피고인 모르게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피고인이 이를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7년 전에 제출 목적 없이 촬영한 상대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소송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에 이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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