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금전 대여를 요구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 문제가 해결되면
교제하겠다고 기망하거나 같이 살자고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와 돈을 빌린 후
3일만에 다시 고소인의 집에서 나가는 등 기망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후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자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의 회피를 계속해온 사안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사기죄와 협박죄가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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