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5,000만 원 승소
[손해배상소송]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5,000만 원 승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5,000만 원 승소 

백선경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개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학생은 이미 퇴학 조치 및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던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분노하여 가해학생 및 그 부모님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원고 측의 정서적 보호 : 피해자(원고) 측이 가해자 측의 뻔뻔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읽고 극심한 고통과 지옥 같은 생활을 겪게 되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도록 민사 소송 전반을 대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고소 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는 사건 진행 상황 및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며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 결과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큰 액수인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판결금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법률사무소 계좌로 안전하게 지급받아 피해학생 측에 누락 없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 소송 :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원고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학생과 부모님이 모두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사 판결로 범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민사 소송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본 건은 가해자 측이 제출한 반성 없는 준비서면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공방 과정에서 큰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를 당한 고통을 돈으로 완전히 위자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측에게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상처를 입은 피해학생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뻔뻔한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과정을 차단하고 통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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