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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저는 성인인 상황입니다. 음란채팅을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라인으로 같이 하였고 합의하에 사진도 주고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성년자인 친구가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러면 저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가요? 또 합의하에 주고받은 사진 및 채팅들은 포렌식 수사를 하니까 모두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이 경우에 처벌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