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통매음 범죄(고의) 부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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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통매음 범죄(고의) 부인 사건 

백선경 변호사

1,2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초등학생인 A학생은 모르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어린 학생이었기에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담당 경찰관은 나이가 어려 괜찮을 것이라 말했으나 재판 당일 A학생은 예상과 달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접견을 통한 진술 교정 및 상담 조사 대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직후 즉시 접견 신청을 하여 A학생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이 경찰 조사 당시 부모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 변명했다는 사실과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전송했다"는 진짜 범행 이유를 파악하였고, 소년원 등의 중한 처분을 막기 위해 상담 조사에서 솔직하게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 실질적인 선도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 사건 발생 후 재판까지 약 6개월간 자녀의 변명만 믿고 아무런 선도를 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도와 신속하게 재범 방지 선도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부모님이 상담 조사에서 선도 관련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립해 드렸으며, 유리한 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학생의 재비행 가능성이 낮고 부모님의 선도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통매음의 경중 판단 기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하는 경미한 사안과 인스타 DM 등으로 성적 발언·사진을 수차례 전송하는 중한 사안으로 나뉘며 그 수위가 높으면 초등학생·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다가 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한 조사명령이나 높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초기 대응 및 진술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많은 학생과 부모님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망쳤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일을 맞이하곤 합니다.
    자녀와 가정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소년법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건의 현황을 정확히 판단받고, 진행 단계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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