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경과
2014년 주식회사 C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020년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730,652,537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2021년 원고는 738,062,837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전 비용, 경매신청 비용, 경매추가예납금이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피담보채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경매신청 비용과 경매추가예납금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어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변제 충당에 대하여: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하여 계산한 결과, 36,091,060원의 원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91,06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온&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