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손해배상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손해배상 판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부동산 매매계약 손해배상 판결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천****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7년 4월 10일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3억 6,500만 원이고 잔금은 2017년 5월 2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현 세입자 명도기간은 잔금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2021년 4월경에야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4년간 부동산 인도가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차임 상당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2018년 5월 3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 45,505,63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45,505,633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5월 8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2021년 5월 7일까지의 차임 상당 지연손해금은 부동산 인도 시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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