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 G은 2016년 1월 18일 H로부터 연 5%의 이율, 연 23%의 연체이율, 2017년 1월 1일의 변제기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H, 채무자 피고 G, 연대보증인 I(망인)이 기명되어 있습니다. 망인 소유의 00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11월 1일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망인은 2019년 5월 25일 사망했고,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상속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연대보증 성립 여부: 피고들은 망인이 물상보증인일 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의 당사자표시란에 망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차용증 제3항에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채무이행을 책임지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망인이 피고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 주장 검토: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 G과 망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G에게 48,616,292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피고 G과 연대하여 11,219,147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 F에게 각각 피고 G과 연대하여 7,479,4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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