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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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판결 요약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사건 개요

원고 A, B가 피고 C,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망인 E는 2019년 4월 27일 사망했으며, 원고들과 피고 C, F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다.

증여 재산 현황

망인은 2010년 4월 19일 임야 등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했고, 2017년 12월 19일 서울 광진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했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 50,252,401원을 피고 C에게 송금했으며, 2003년경 피고 C에게 149,500,000원을 편의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다.

유류분 산정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2,103,764,891원으로 산정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4명의 자녀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유류분 비율은 1/8이다. 따라서 각 원고의 유류분액은 262,970,611원이다.

피고 D 지분의 특별수익 인정

법원은 피고 D이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 C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 D이 피고 C의 배우자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망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같은 날 동일한 비율로 증여한 점,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금양임야 주장 기각

피고 C이 제사 주재자로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 사망 후 분묘가 납골당으로 이전되었고 현존하는 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피고 C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부담부 증여 인정

이 사건 L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어, 각 피고의 증여액에서 85,000,000원씩 공제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C이 각 원고에게 188,700,795원씩, 피고 D이 각 원고에게 70,739,094원씩 지급하도록 명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연 5%, 그 이후는 연 12%로 계산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0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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