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동사와 2018년 12월 15일 00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2,764,300,000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E의 계좌를 통해 2018년 11월 20일 276,43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했고, 2019년 6월 12일 추가로 3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총 175,000,000원을 원고의 형수 F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대여금 채권자 판단
주요 쟁점은 306,430,000원(276,430,000원 + 30,000,000원)의 대여금을 대여한 주체가 원고인지 소외 회사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대여금을 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276,430,000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송금되었으므로 궁극적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②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여금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소외 회사도 대위변제자 지위에서 구상금채권을 행사했습니다. ③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대위변제자로서의 구상금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④ E와 F은 대여금이 원고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원고가 청구한 2020년 2월 2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행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년 7월 23일부터 계산됩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31,430,000원(306,430,000원 - 17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23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