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지게차 사고 법원 판결 및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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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지게차 사고 법원 판결 및 배상액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평****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 중 2018년 5월 19일 지게차 사고로 인해 치골 골절, 결장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26,047,7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 경위

원고는 타일 자재를 실은 지게차를 호이스트 근처에 주차했다. 호이스트 앞에 대리석이 쌓여 있어 평소와 달리 호이스트에서 5m 떨어진 경사진 곳(15~20도)에 주차했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궜다. 하차 후 동료들과 대화 중 사이드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게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원고에게 충격을 입혔다. 원고는 사전에 현장반장에게 지게차 점검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의 생명·신체 건강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게차의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봤다.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의 보호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책임 제한: 다만 원고도 사이드브레이크 불량을 알면서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재확인하지 않거나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 제한하여 70%로 결정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재산상 손해는 일실수입 40,550,958원과 개호비 5,126,800원으로 총 45,677,758원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30,046,800원과 장해급여 8,030,000원을 공제했다.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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