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은 회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주변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의 내용, 당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종결되었다고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회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일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30장에 이르는 고소장과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의 법리를 구별하여 각각의 사안에 맞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허위사실을 말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30장에 이르는 고소장과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였지만,
결국 로어스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발언의 경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서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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