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규정이 없는 특수절도혐의 재판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절도죄 형량>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있어 횟수가 많지 않거나, 초범이거나,
절취품 가액이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으로 재판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종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식명령이 불가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90프로 이상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 부인하는 경우>
특수절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부인 취지의 진술을 명확히 해야 하고,
경찰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만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절취품 가액이 50만원 정도되는 휴대폰이라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고,
본인이 훔친 것이 정말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죄로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놀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무죄를 다투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리스트화 하여
의뢰인께 전달하였고, 첫 재판기일까지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여러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서 무죄를 다툴 만한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한 결과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절취품 가액도 소액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특수절도죄 형량 자체가 워낙 높아서 자칫하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였고,
전과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 인정하는 경우>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적의 목표는 ‘기소유예’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품 또는 피해금원을 반환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소상히 주장하여,
최대한의 양형참작을 받아야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케이스처럼 검찰단계까지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없어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기소유예는 불가합니다.
이때는 판사로부터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통계상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지만,
로어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시의적절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시면 막막하실 겁니다.
재판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무죄가능성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궁금하시다면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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