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인데, 저 사람은 무혐의를 받았다는데 저는 왜 계속 조사를 받는 걸까요." 같은 가담인데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몰라 더 불안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공범 무혐의는 운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혐의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거의 하나의 지점,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모입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혐의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 실제 무혐의·무죄 사건들의 공통 정황은 무엇인지, 왜 최근 더 까다로워졌는지, 그리고 같은 사건도 결과가 갈리는 진짜 이유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누구는 무혐의고 누구는 실형인가요?"
1. 보이스피싱 공범, 무혐의는 결국 어디서 갈리나요
먼저 무혐의가 나오는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면, 방조든 공동정범이든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범죄 인식 없음 → 고의 부정 → 방조·공동정범 불성립 → 무혐의 다툼. 무혐의를 다툰다는 것은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한 지점을 겨냥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넘어야 할 벽,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불법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가, 알고도 진행했는가, '정말 몰랐다'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는가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사기죄 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1년 이상 징역)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몰랐다'의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관련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제 무혐의·무죄로 이어진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공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사건들을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포장 업무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를 맡게 된 경우, 사회 경험이 적었던 점과 보수가 높지 않았던 점, 조직원에게 속아 정상 업무로 믿었던 점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된 사건이 있습니다.
-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경험이 적어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정황
- 보수가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던 정황
- 채용·업무 지시가 정상적인 일자리처럼 보였던 정황
- 이상함을 느낀 직후 가담을 중단했거나 거리를 둔 정황
물론 이런 정황이 있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정황도 다른 정황과 겹치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왜 요즘은 보이스피싱 공범 무혐의가 더 까다로워졌나요
여기서 솔직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무혐의는 점점 받아내기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인출책·수거책처럼 말단에서 움직인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문턱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예전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사안도, 지금은 "그 정도면 의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다투려면 막연한 항변이 아니라, 의심할 단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 정도면 알 수 있었다"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출석하면 무심코 한 말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같은 사건도 무혐의와 실형으로 갈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같은 사건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사안 자체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 사안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첫 진술의 방향 — 첫 조사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며, 처음부터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유리한 정황의 자료화 — 채용 경위·보수 수준·대화 기록을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는지가 평가를 좌우합니다.
- 가담 정도의 자리매김 — 본인의 가담이 방조에 가까운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사안인지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몰랐다"라도, 어떤 사람은 무심코 한 말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황과 함께 설명해 다툼의 여지를 살립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무혐의는 보장되는 결과가 아니라, 다툴 거리를 정확히 찾아 일관되게 드러낼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리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겉보기에 불리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도, '고의(범행 인식)'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불기소·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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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대표 성공사례
수거 횟수·피해액이 커도 뒤집은 실제 사건 ▼
1️⃣ 보이스피싱 불기소 —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던 수거책, 고의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2️⃣ 보이스피싱 무죄 —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고의(범행 인식)'를 다퉈 법원 무죄판결
3️⃣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심 실형·구속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거 횟수와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무혐의·무죄·집행유예로 가는 갈림길은 '몰랐다'를 자료로 증명하느냐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돼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로 미필적 고의를 자인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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