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할까
야스닷컴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할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

야스닷컴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의자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참고인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갔는데, 조사 도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스닷컴 관련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야스닷컴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오가는 사이트로,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시청·소지·배포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 자체보다 '조사'라는 절차 그 자체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무엇을 질문받는지,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 이후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전체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스닷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참고인·피의자 구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진술의 방향, 조사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과 함정, 그리고 왜 혼자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갔는데, 조사 도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1.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 어떤 조사로 부르는지부터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면 출석요구서나 전화 안내에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사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진술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절차상 지위가 다릅니다. 참고인은 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술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본인이 혐의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야스닷컴처럼 회원 정보·결제 내역·접속 기록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사건에서는, 참고인 조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시청·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출석요구서·통보에 적힌 신분(참고인/피의자)과 죄명
  • 담당 수사관·소속 부서 연락처
  • 어떤 사이트·어떤 시점의 이용이 문제 되는지
  • 변호인 동석이 가능한 일정으로 조율

 

중요한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놓고 준비 없이 나갔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며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와 형의 무게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할 것 — 진술의 방향

 

야스닷컴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 대부분이 결국 이 지점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④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아청법 제11조⑤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알면서),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두 조항 모두 핵심 쟁점은 같습니다. 시청했는지, 소지했는지, 배포까지 했는지 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무엇보다 해당 콘텐츠가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고의) 보거나 가지고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쟁점들에 대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진술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은 위증·허위 진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중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고의 인정 여부, 시청·소지·배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콘텐츠 유형—은 진술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조사 중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것과 처벌을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처벌 회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청법 제1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함정

 

야스닷컴 경찰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 정해진 틀을 따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 결제나 등급 상승 이력이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내려받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 등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들이 단순 확인처럼 보여도, 답변 하나하나가 시청·소지·배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봤을 수도 있다", "다 인정한다"는 식의 답변은 실제 행위보다 넓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확보된 접속 기록·결제 내역과 다르게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신빙성을 잃게 만들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막연한 기억으로 시기·횟수·행위를 넓게 인정해버리는 진술
  • 콘텐츠 유형(성인물/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여부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
  • 이미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으로 신빙성이 낮아지는 경우
  • 다운로드·공유 등 배포에 가까운 행위를 소지로 축소해 말하는 경우

 

여기서 강조할 것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술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되, 다툴 지점—고의 인정 여부, 행위의 정확한 범위—을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조사 중 즉흥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쓰지 않게 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이 과정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뒤집기 어렵습니다.

 

4. 경찰조사, 혼자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야스닷컴 경찰조사는 서류 한 장 받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술이 시작되고, 그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기소·양형 전 과정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조사를 평생 한 번, 아무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 참고인·피의자 신분 전환 시점을 스스로 알아채기 어려움
  • 고의·행위 태양(시청/소지/배포) 등 다툴 지점을 즉석에서 정리하기 어려움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는 진술이 나올 수 있음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움

 

법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질문의 의도를 짚어주고, 부적절하거나 유도성 질문에는 제동을 걸 수 있으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그 자리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조사 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것입니다. 삭제·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고,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포렌식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손대지 말고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안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초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라,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이 있다는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준비와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도, 성인물로 알고 내려받았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방어 대표 해결사례

시청·소지로 입건된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무혐의 — 소지로 입건됐지만 '성인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3️⃣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툴 지점을 '시청·소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라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로 정확히 맞췄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동석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야스닷컴 관련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받아 불안하시다면, 출석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