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의뢰인들(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A는 형제관계이고, 나머지 다른 의뢰인 B는 의뢰인 A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A 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에 해당되고, 따라서 의뢰인A에서 의뢰인B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A에게는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의뢰인B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A는 과거에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바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론 방향
오승일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나라 증여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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