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처분), 준유사강간(무혐의처분)
준강간(무혐의처분), 준유사강간(무혐의처분)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준강간(무혐의처분), 준유사강간(무혐의처분) 

오승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고소인)은 미혼 여성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밤 12시경 상대방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이 모텔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며칠 후 의뢰인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준유사강간 역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역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교한 사실과 상대방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한 것이고 절대로 상대방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뼈저리게 반성하면서도 입건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오승일 변호사에게 오기까지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한 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승일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우선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입건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변호인의 주소로 처분결과 등이 통지되도록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수사담당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선으로 재차 강조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 또는 검사의 입장이 되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모텔로 들어갈때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믿게 하여야 하는데,  이미 모텔 CCTV 영상은 삭제가 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동한 시간대별 동선을 파악하여,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술을 마셨던 모텔 바로 앞 술집 사장으로부터 "둘이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갔다", "그 당시 다른 손님이 없어서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술값 결제내역을 토대로 파악한 마신 술의 종류와 양만으로는 절대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승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을 작성하여 조사에 동석하였고, 예상대로 질문이 100% 적중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