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개인계좌에 들어 있던 법인 운영자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직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구체적인 예금채권의 이동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상황에서 오승일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승일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하였지만 1심 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저극적으로 다투면서 항소심 법원의 직권판단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개인계좌에 들어 있던 법인 운영자금을 다른 직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로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 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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