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고, 피고는 가해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치료비 등의 직접손해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고 대개 일실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망인은 사고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사고 당시 농로길에서 농작물 수확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의 인정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보험회사는 "망인이 이미 가동년한이 경과되었고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없어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과실비율이 최소 30% 이상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 방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는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가동연한이 한참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고 당시 기대여명이 10년 이상 남은 황인 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농업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승일 변호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과실비율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망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5% 이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5%로 인정하였고, 사고당시 망인이 만 75세의 고령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18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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