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 물피사고는 처벌이 어떻게 갈리나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처벌된다
물피(재물손괴)는 보험·합의로 해결
도주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상태로 물건만 부딪힌 경우, "사람은 안 다쳤으니 괜찮나"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그 자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별개로 형사처벌됩니다. 즉 "물피만 있으니 괜찮다"는 오해이며,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져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1. 음주 물피사고는 처벌이 어떻게 갈리나
음주 물피사고는 '음주운전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시설물 등 물건만 손괴한 경우, 두 부분이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재물손괴는 보험·합의로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음주 물피사고는 음주운전(형사)과 재물손괴(보험·합의)를 나눠서 처리됩니다.
2.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처벌된다
물건만 손괴했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사고 유무·피해 종류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성립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아파트·마트 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구체적 수치별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다룬 글 참고). 즉 물피만 있어도, 장소가 주차장이어도 음주운전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람이 안 다쳐도 음주운전죄는 성립하며, 수치·재범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3. 물피(재물손괴)는 보험·합의로 해결
재물손괴 부분은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물피 부분은 대체로 보험·합의로 마무리됩니다.
문제가 남는 것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부분입니다.
재물손괴는 보험·합의로 해결되고, 남는 것은 음주운전 부분입니다.
4. 도주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물피만 있어도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져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음주 상태로 물건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면, 음주운전죄에 더해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가 적용되지만, 음주가 결합되면 음주운전죄로 무거워집니다.
물피라도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져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이 안 다쳤으니 음주운전도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물건만 손괴했어도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물피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인가요?
재물손괴 부분은 종합보험·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Q. 접촉사고 후 그냥 갔는데 괜찮나요?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지고, 음주까지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현장 조치가 중요합니다.
Q. 음주 물피사고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음주운전이면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물피 여부와 별개입니다.
음주 물피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음주운전 부분의 대응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물피사고 처리와 합의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e0550a4ff77a21ec003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