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인사사고 처벌과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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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인사사고 처벌과 합의금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

  2.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3. 합의·보험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유

  4. 형사합의금과 벌점

  5. 처벌을 가르는 변수

  6.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순간 "실형인가, 합의하면 되나"가 가장 절박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처리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가 적용될 수 있고,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사유이며, 벌점·면허취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1.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

음주 인사사고는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적용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사고 경위·운전 형태 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수치가 낮아 이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 12대 중과실)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여기에 흡수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한편 음주운전 그 자체(도로교통법 위반)는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서 함께 성립합니다.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더해지고,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상·도주치사(특가법 제5조의3)로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 인사사고는 상해도 징역 하한이 1년, 사망은 3년으로 일반 사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3. 합의·보험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유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음주 인사사고는 보험·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입니다.

4. 형사합의금과 벌점

합의금은 처벌을 좌우하는 양형 요소이고, 벌점·면허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핵심 수단입니다(민사 손해배상은 보험이 별도 처리).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와 별도'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문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 인사사고는 벌점·면허취소가 형사와 별개로 부과되며,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형량을 좌우하고, 벌점·면허취소는 형사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5. 처벌을 가르는 변수

같은 음주 인사사고라도 다음 변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

  • 피해 정도: 경상인지 중상해·사망인지

  • 합의·처벌불원·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의 핵심

  • 음주운전·인사사고 전력: 동종 전과는 크게 불리

  • 사고 후 조치: 구호·신고했는지, 도주했는지

실무에서 음주 인사사고는 초기부터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을 피하는 관건입니다.

수치·피해 정도·합의·전과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합의로 공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Q. 초범이고 경상인데 실형인가요?

초범·경상에 합의·반성이 갖춰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피해가 크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Q.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되나요?

두 죄는 별개로, 함께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위험운전치사상에 흡수됩니다.

Q.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음주 인사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처벌 범위와 양형 대응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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