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22세, 여)는 체육관에 등록한 회원입니다. 해당 체육관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등록한 여성 회원들이 많았는데, 일정 기간을 등록한 회원에게는 선택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개인PT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1:1 개인PT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1 개인PT와 마사지 과정에서 신체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PT와 마사지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동의를 구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강체주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거나 기습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형사사건을 검토하였던 오승일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편한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오승일 변호사는 스웨디시 마사지에 관한 도서를 연구하여, 의뢰인이 수행한 마사지는 정상적인 마사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한 행위는 관련 법리상 도저히 '기습추행'에도 해당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사건 초반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지만, 오승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결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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