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률 1000분의 1이란 — 계약서 조항별 부담 계산법과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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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률 1000분의 1이란 — 계약서 조항별 부담 계산법과 감액 기준 

강대현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지체상금률은 1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한다"는 조항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지체일수가 쌓이면 최종 부담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율이 어디서 왔는지, 실제로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체상금률 1000분의 1의 법적 의미와 실제 계산 방법, 상한과 감액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지체상금이란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법적 성격

지체상금은 수급인(공사업체·용역업체 등)이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전입니다. 겉보기엔 위약금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체상금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추정을 그대로 받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은 지체상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려면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 쪽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다고 해서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격이 정해지면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위약벌이라면 원칙적으로 감액이 되지 않고 실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지체상금 조항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율(1000분의 몇)이 아니라, 이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대부분의 표준 도급계약서는 지체상금 조항 옆에 위약벌 관련 문구를 따로 두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보면 무난합니다.

왜 하필 1000분의 1인가 — 통상의 지체상금률과 정부계약 기준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는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이라는 비율은 임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건설·용역 실무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적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은 이 비율을 아예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률인 1/1000"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원 스스로도 1000분의 1을 업계의 표준적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며, 계약서에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이례적인 조항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공공공사 계약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는 정부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을 1천분의 0.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개정으로 종전 1천분의 1에서 절반으로 낮아진 수치입니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은 1천분의 0.75, 용역 등은 1천분의 1.25로 계약 유형별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민간 사업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협의해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때 실무상 준거로 삼는 숫자가 바로 앞서 본 100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 원짜리 공사에서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로 정했다면, 하루 지체할 때마다 10억 원의 1000분의 1인 100만 원씩 부담이 쌓입니다. 지체일수가 30일이면 3천만 원, 90일이면 9천만 원에 이릅니다. 계약서의 숫자만 보고 "1000분의 1이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서에 이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이 있다면 그 동기와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체상금 계산 공식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실제 부담액을 가늠하려면 산식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은 통상 총 계약금액을 의미하지만,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발주자가 이를 인수했거나 인수하지 않은 채 관리·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률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지체가 발생했다면 실제 부담은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은 수급인이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終期)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맡겨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고 해서 지체상금 계산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재시공이 가능했던 기간까지로 한정된다는 취지입니다.

  • 계약금액 5억 원,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지체일수 20일 → 5억 원 × 0.001 × 20 = 1천만 원

  • 계약금액 20억 원,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지체일수 45일 → 20억 원 × 0.001 × 45 = 9천만 원

  • 계약금액 20억 원 중 기성 8억 원을 발주자가 검사 후 인수했다면, 잔여 12억 원을 기준으로 재계산 → 12억 원 × 0.001 × 45 = 5,400만 원

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 100분의 30을 넘길 수 있을까

지체상금이 무한정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계약 실무는 물론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에도 이 상한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런 상한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상한 규정이 없는 민간 계약이라면 이론상 지체일수에 비례해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계약금액 전액에 근접하는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채무자를 구제하는 마지막 장치가 바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법원 직권 감액입니다. 계약서에 상한이 없다고 해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제, 얼마나 감액해주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체상금률이 통상 수준인 1000분의 1보다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그 비율을 정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까지 함께 심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에서는 원심이 통상 비율보다 3배 높은 지체상금률을 별다른 심리 없이 그대로 감액한 것을 오히려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예: 납기 준수가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지, 발주자가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진 뒤에 감액 여부와 폭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느껴져도 비율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해 규모와의 괴리,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함께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을 다투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적정 감액 범위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시점,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발주자가 입은 손해가 얼마나 구체화되었는지 등 새로운 사정이 계속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소송 도중에도 관련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제출하는 것이 감액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지체상금 다툴 때 실무 체크포인트

  • 지체상금률·상한 조항 확인 — 계약서에 1000분의 몇으로 정해져 있는지, 100분의 30 같은 상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지체 시기·종기 재계산 — 완공기한 다음날부터인지, 계약 해제 시 재시공 가능 시점까지로 한정되는지 따져봅니다.

  • 발주자 귀책·불가항력 항변 — 설계변경, 발주자의 자재·부지 인도 지연, 인허가 지연 등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성부분 공제 여부 — 이미 검사·인수되었거나 관리·사용 중인 기성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 — 통상 비율(1000분의 1)보다 현저히 높거나 실제 손해와 현저히 괴리된 금액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여부 재확인 —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감액 논리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률이 계약서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나 지체상금 조항 자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발주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 통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사용했다면 대부분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본문과 첨부된 특약사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5, 1000분의 10처럼 높게 적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A.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처럼 비율이 통상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비율을 정한 경위와 실제 손해 규모를 함께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Q. 공사가 늦어진 게 발주자 때문인데도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A.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지시나 부지·자재 인도 지연처럼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와 지연 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공문, 회의록, 작업일지 등)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Q. 기성 부분을 발주자가 이미 인수해서 쓰고 있는데도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발주자가 이를 인수했거나, 인수하지 않은 채 관리·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체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이 공제가 반영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도 추가로 청구당할 수 있나요?

A.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자 하한이 되어,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별도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벌 성격을 명시하거나 실손해배상을 별도로 허용하는 특약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 감액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감액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소송 절차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도 발주자와의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지체상금 규모를 낮추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사정을 종합해 감액 여부와 폭을 정하므로,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률 1000분의 1'이라는 표현은 임의의 숫자가 아니라 법원도 인정하는 통상적인 업계 기준이며, 계약금액과 지체일수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계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이 곧바로 최종 확정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이 공제되는지, 지체상금 상한 조항이 있는지, 지체 사유가 정말 수급인의 책임인지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체상금률이 통상 수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실제 손해와 예정액 사이의 괴리가 큰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직권 감액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처럼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액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체상금 청구서를 받았거나 계약서 조항이 본인에게 불리한 수준인지 궁금하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건설·도급 계약 분쟁을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와 공사 진행 경과를 검토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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