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초기 대응 순서와 주의사항
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초기 대응 순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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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초기 대응 순서와 주의사항 

강대현 변호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다음 날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회사 인사팀 조사 통지와 경찰 출석 요구가 동시에 날아오는 경우도 많아,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술자리 분위기였다거나 특별히 세게 힘을 쓴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이중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을 때 형사 절차와 회사 내부 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죄, 정확히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 형법 제298조 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를 다치게 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손목을 잡아끌었다", "어깨를 감싸며 특정 부위를 만졌다"처럼 짧고 기습적인 접촉이라도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하게 힘을 쓰지 않았다"거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시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어깨동무라도 오랜 친분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행동인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중 옆자리 동료의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까지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허리나 허벅지 등 신체 은밀 부위에 손이 닿았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어디를, 어떻게, 어떤 관계에서" 접촉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 신체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지, 사전에 위협적 언행이 있었는지

  • 추행의 고의 — 우발적·의례적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성적 의도를 인정할 정황이 있는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평소 관계상 묵시적 동의로 볼 사정이 있는지

  • 접촉의 반복성·지속성 — 단발적 접촉인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형법 제298조는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은 기습적인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세게 힘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 —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의 차이

직장 회식은 술이 곁들여지고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쉬운 자리인 만큼, 평소라면 문제 삼지 않았을 접촉도 다음 날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처럼 업무상 위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의 차이는 처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라는 물리적·심리적 강제력이 핵심이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나 권한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 즉 위력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신입사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취지로 응했다면,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인사권·평가권 등 업무상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이 작용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인이 어떤 조항으로 문제 삼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했는지에 따라 방어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혐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지위·권한이 있는 관계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회식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고 직후 진행되는 두 갈래 절차 — 회사 내부조사와 형사수사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두 절차가 별개로, 때로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진정을 넣어 시작되는 형사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진행하는 내부 조사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경찰 수사 결과가 회사 징계 절차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형사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조사에 응할 때도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발언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하며,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서로 연동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 조사 전 준비할 것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나 전화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 무작정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자리인지, 문제가 된 접촉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회식 참석자, 좌석 배치, CCTV 유무, 카드결제 내역 등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뒤섞이거나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진술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조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받는 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과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조사 일정과 관련해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며, 회사 내부조사 통보와 경찰 출석 통보가 겹치는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정중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정리 — 시간·장소·참석자·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메모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카드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참석자 연락처

  • 변호인 사전 상담 —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진술서 작성 방식 점검

  • 회사 대응 방향 결정 — 내부조사 협조 범위와 일정 조율 방법 확인

조사받을 때 지켜야 할 원칙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이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확실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답을 만들어내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밝히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도 보장됩니다. 변호인이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조사 중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 진술한 내용과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3조의2가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이며, 이를 행사한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의미가 있나 —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실익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친고죄 규정이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은 현재 법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이 아니라,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합의가 갖는 의미는 여전히 작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진지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판단 등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 절차 대응 —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사와 방어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고 대상자인 근로자의 소명 절차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도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사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회사 조사 대응 방향도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사규정상 재심 절차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식 자리 신체접촉이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기습적인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였다거나 큰 힘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접촉 부위·상황·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 이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합의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등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 여전히 의미가 큽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답변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답하기보다 정확히 아는 범위에서만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 어느 쪽에 먼저 대응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달라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 진술이 다른 쪽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도 형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하며, 가능하면 두 절차의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요건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도 업무상 지위나 권한에서 비롯된 위력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사·부하 관계처럼 위계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절차를 적극 활용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처분이 부당하다면 회사 인사규정상 재심 절차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강제추행 신고를 받으면 형사 절차와 회사 내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며, 형사 절차와 회사 절차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현재 법 체계에서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진지한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은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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