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과 위약금 구별하는 법 —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과 감액 가능 여부
위약벌과 위약금 구별하는 법 —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과 감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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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위약금 구별하는 법 —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과 감액 가능 여부 

강대현 변호사

계약서에 "위반 시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이 위약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감액을 주장할 때, 그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기준, 각각의 법률효과 차이, 실제 계약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위약금 조항, 이름만으로는 성격을 알 수 없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문구는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위약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그 법적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 성격 중 하나로 나뉘는데,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위약벌입니다. 두 성격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원의 감액 가능 여부, 실제 손해를 초과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약금 분쟁이 생기면 소송의 첫 단계는 언제나 이 위약금이 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해야 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밝혀 왔습니다. 즉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전체 구조와 당사자들이 그 조항을 넣은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이 원칙과 예외를 정해두고 있어, 아무 표시가 없다면 우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뤄진다는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이 출발점을 알아야 위약벌로 주장하려는 쪽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정액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추정되는 성격

  • 위약벌 —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 성격,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

  • 구별 실익 —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여부와 실손해 초과분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짐

  • 판단 방법 — 계약서 문언, 체결 경위, 이중배상 구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이 있으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 규정 때문에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됩니다.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려는 쪽이 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의 실익은 실제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필요 없이 곧바로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도인은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 입증하지 않고도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도 있는데,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도가 분쟁을 미리 정리해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손해 증명 불필요 — 예정액만 청구하면 충분

  • 초과분 청구 제한 — 실손해가 더 커도 예정액을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법원의 직권 감액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 가능

  • 이행청구·계약해제와 무관 —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과 별개로 이행청구·해제권 행사 가능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 — 이중배상 구조가 있을 때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그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의 계약서 안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고, 그와 별개로 위약금 조항을 또 두어 사실상 이중으로 배상을 받도록 설계된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실손해 전보 기능을 이미 담당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붙은 위약금 조항은 손해전보가 아니라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 즉 위약벌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계약 준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기능에 방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조항과 별도로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경우, 투자계약에서 특정 의무(경업금지, 비밀유지 등) 위반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거액의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 등에서 위약벌 성격이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서에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위약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위약벌 조항은 별개의 제재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조항의 구조와 기능이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실질을 보아 위약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이중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법원의 판단 기준 — 처분문서 해석과 계약 체결 경위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위약금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성급하게 위약벌 여부나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독점적 지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는지,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실제 계약 위반이 어떤 경과로 발생했는지까지 폭넓게 살핍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위약벌 조항이 통상 계약의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실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서의 제목이나 조항 위치보다도, 그 조항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조항 제목에 "위약금"이라고만 쓰여 있어도 계약 체결 경위상 채무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위약벌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위약벌"이라는 단어를 썼더라도 실질이 손해전보 목적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위약금의 성격을 다툴 때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 조항 초안의 변경 이력, 업계 거래관행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당사자 지위 —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조항인지

  • 계약 목적과 내용 — 위약금 조항이 계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약정 동기와 경위 — 왜 그 금액, 그 조항을 넣게 되었는지

  • 계약 위반의 경과 — 실제 위반이 어떻게 발생했고 손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약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감액 가능 여부의 결정적 차이 — 민법 제398조 제2항 적용 여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실익은 바로 감액 가능 여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위약벌로 판단되는 순간 감액을 다투는 통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셈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 번 다수의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약벌에 대해서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다수의견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여전히 위약벌로 판단되면 법원에 직접 감액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액이 아니라 뒤에서 볼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일부·전부 무효 주장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공서양속 위반

위약벌은 법원의 직권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액수가 커도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의무의 강제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단순히 액수만 보지 않고,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다투려는 쪽은 감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위약벌 무효를 다투려면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협상력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었다는 사정, 위약벌 액수가 실제 예상 가능한 손해나 거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컸다는 사정,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동떨어진 이례적인 조항이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금액이 너무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협상력 불균형 — 상대방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항을 강요했는지

  • 액수의 상당성 — 채권자가 얻는 이익 대비 위약벌 액수가 지나치게 큰지

  • 거래관행과의 괴리 — 같은 업종·유형 계약에서 통상 정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났는지

  • 체결 경위 — 위약벌 조항이 왜, 어떤 과정으로 삽입되었는지

위약벌의 약정은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사례 — 분양·도급·투자계약

분양계약에서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조항이 흔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조항은 대부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매수인 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에서는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조항과 별도로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지체상금 부분만 감액 대상이 되고 위약벌 부분은 감액 주장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계약이나 지분양수도 계약에서는 경업금지의무·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거액의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통상 의무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에서 위약벌 액수를 다투려면 감액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공서양속 위반 무효 주장을 검토해야 하고, 계약 체결 당시 협상력의 균형, 위약벌 액수 산정 근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유형별로 통용되는 조항의 형태가 다르므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검토 시 유의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처음부터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해전보 목적이라면 "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문구를, 채무이행을 강하게 압박할 목적이라면 "본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며 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약 해석의 유력한 자료가 될 뿐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언이 명확할수록 상대방과의 협상,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이라면, 위약금 조항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각각 따로 있는지, 있다면 두 조항이 실질적으로 이중배상 구조를 이루는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위약벌 액수가 예상 가능한 손해나 거래 규모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업계 통상 거래관행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과도하지는 않은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위약금 조항의 성격(손해배상 예정/위약벌)이 문언상 명확한지

  •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중복되어 이중배상 구조를 이루지 않는지

  • 위약금·위약벌 액수가 거래 규모·통상 손해 예상액에 비해 합리적인지

  • 계약 체결 경위에 협상력 불균형이나 강요 정황이 있는지

  • 분쟁 발생 시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주장과 공서양속 무효 주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그냥 "위약금"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따로 있고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존재해 이중배상 구조라면 위약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위약벌은 절대 깎을 수 없나요?

A.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액수가 과도해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사실상 감액과 비슷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Q. 위약벌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사정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위 차이(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위약벌 약정의 동기, 실제 계약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해두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그 이상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과 위약벌을 함께 정해도 되나요?

A. 함께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체상금(손해배상 예정)과 별도로 위약벌 조항을 둬서 사실상 이중배상 구조가 되면 위약벌 부분은 그 성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감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각 조항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위약금 소송에서 성격 판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법원의 직권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을 주장해 금액을 낮출 여지가 있지만, 위약벌로 판단되면 감액 주장은 통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훨씬 무거운 입증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에 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전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맺음말

위약금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는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전체 구조,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의 중복 여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성격을 가려낼 수 있고, 이 구별이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여부와 실손해 초과분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다퉈볼 수 있지만, 위약벌로 판단되면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를 꼼꼼히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원·광교 지역을 비롯해 다양한 위약금·위약벌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조항의 성격 판단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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