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광역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은 평일 출근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과실 없이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입니다.
변론방법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무죄를 받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지적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주행
- 피고인은 과속하지 않음
-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음
- 피고인의 진행방향이 굽은 도로라 멀리서 횡단보도 부근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움
- 사고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대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도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음
-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은 중앙 인도에 서있었음
- 피해자는 반대차로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만을 확인하면서 횡단을 시작
- 피해자가 무단횡단 시작한 시점과 피고인이 충격하기까지의 사이에는 약 1초 남짓의 시간이 걸림
또한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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